안심전세 앱으로 집주인 보증금지 확인: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10월부터 보증 막힌다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10월부터 전세보증 제한,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조회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막힙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이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핵심만
1.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 임대인 정보조회에서 집주인 "보증금지" 여부 확인 (9월 21일부터 가능)
2. 보증금지로 나오면 그 집은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3. 2026년 2월 3일 이후 대위변제 건만 반영됩니다. 그 전 기록은 이 조회로 걸러지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었나

보증 3사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일정 2026년 2월 3일, 9월 21일, 10월 1일
  • 대상: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집주인
  • 공유: HUG·HF·SGI 중 한 곳에서 대위변제가 생기면 세 기관이 함께 그 정보를 씁니다.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공유됩니다.
  • 제한: 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제한
  • 시행: 2026년 10월 1일
  • 근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026년 2월 3일 시행). 이 날짜 이후 생긴 미반환 정보부터 공유됩니다.

세 기관이 각자 갖고 있던 사고 정보를 합쳐서,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추가 보증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입자가 확인하는 방법

  1. HUG 안심전세 앱 설치
  2.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 선택
  3. 집주인 정보를 넣고 보증금지 여부 확인

9월 21일부터 열렸습니다. 조회에 필요한 집주인 정보와 동의 절차는 앱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계약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과별로 이렇게

조회 결과의미할 일
보증금지 해당2026.2.3 이후 보증금을 안 돌려줘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기록이 있음그 집은 반환보증 가입 불가.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해당 없음2026.2.3 이후 대위변제 기록이 없음안전하다는 뜻은 아님. 등기부등본 등 다른 확인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해당 없음"이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조회는 2026년 2월 3일 이후에 생긴 대위변제만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증사고를 낸 집주인은 이 조회로 걸러지지 않아요. 또 기준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기록'이라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와의 분쟁이나 아직 대신 갚기 전인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회는 "추가된 확인 항목 하나"로 보고,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과 소유자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는 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계약 전 체크 순서

  1.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자 이름, 근저당 금액 확인
  2.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조회: 보증금지 여부
  3.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
  4. 계약서 특약에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 해제" 같은 조건을 넣을지 중개사와 상의
출처: HUG·HF·SGI서울보증 공동 발표(2026년 9월 7일) 보도(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데일리경제). 앱 메뉴 이름과 조회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HUG 안심전세 앱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원문 링크: 이투데이 · 파이낸셜뉴스 · 헤럴드경제 · 데일리경제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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