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10월 19일 개선: 결혼 페널티 해소, 합산 소득 넘어도 1명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무자녀 8,500만 원 등)을 넘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낸 보도자료와 첨부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우리 부부가 해당되는지 바로 보는 판정기를 넣었습니다. 핵심 4줄 적용: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대상: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3개월 안 결혼 예정 포함) 조건: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단서: 그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함 무엇이 바뀌나: 합산 기준은 그대로, 길이 하나 더 구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일반 7,000만 원 이하 무자녀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 9,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1억 원 이하 10월 19일부터 추가 신혼가구가 위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면 이용 가능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공사가 든 사례를 보면, 본인 4,000만 원·배우자 5,000만 원인 무자녀 부부(합산 9,000만 원)는 지금은 안 되지만 10월 19일부터는 됩니다. 본인 4,000만 원·배우자 6,000만 원·자녀 1명, 본인 4,000만 원·배우자 7,000만 원·자녀 2명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부부는 될까? 소득 판정기 본인 연소득(만 원) 배우자 연소득(만 원) 만 19세 미만 자녀 수 없음 1명 2명 이상 판정하기 혼인신고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 기준의 소득 요건만 봅니다. 주택 수, 주택가격 6억 원, 상환능력(DTI) 심사 등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꼭 알아둘 것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이면 1인 소득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합산 기준을 넘을 때만 열리는 길입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사람과 차주가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