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10월 19일 개선: 결혼 페널티 해소, 합산 소득 넘어도 1명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무자녀 8,500만 원 등)을 넘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낸 보도자료와 첨부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우리 부부가 해당되는지 바로 보는 판정기를 넣었습니다.
핵심 4줄
적용: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대상: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3개월 안 결혼 예정 포함)
조건: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단서: 그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함
적용: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대상: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3개월 안 결혼 예정 포함)
조건: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단서: 그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함
무엇이 바뀌나: 합산 기준은 그대로, 길이 하나 더
| 구분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
| 일반 | 7,000만 원 이하 |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 1자녀 가구 | 9,000만 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1억 원 이하 |
| 10월 19일부터 추가 | 신혼가구가 위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이용 가능 |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공사가 든 사례를 보면, 본인 4,000만 원·배우자 5,000만 원인 무자녀 부부(합산 9,000만 원)는 지금은 안 되지만 10월 19일부터는 됩니다. 본인 4,000만 원·배우자 6,000만 원·자녀 1명, 본인 4,000만 원·배우자 7,000만 원·자녀 2명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부부는 될까? 소득 판정기
혼인신고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 기준의 소득 요건만 봅니다. 주택 수, 주택가격 6억 원, 상환능력(DTI) 심사 등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꼭 알아둘 것
-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이면 1인 소득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합산 기준을 넘을 때만 열리는 길입니다.
- 소득을 증빙하는 사람과 차주가 같아야 합니다. 7,000만 원 이하인 쪽이 직접 신청합니다.
- 상환능력(DTI) 심사는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합산 소득으로 바꿔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 배우자의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여부 확인 때문입니다.
-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정해진 용도여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나머지 조건(변동 없음)
| 항목 | 내용 |
|---|---|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 대출한도 | 3.6억 원(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
| LTV | 아파트 70%, 아파트 외 65%(규제지역 별도) |
| DTI | 60% 이내(규제지역 별도) |
| 금리 | 고정금리, 아낌e 보금자리론 연 4.90%(10년)~5.20%(50년), 9월 기준이며 공사가 10월 금리 동결 발표 |
| 신혼 우대금리 | 0.3%p(합산 7,000만 원 이하 조건,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와 중 1가지) |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상세 요건에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1인 소득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부는 합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라 이 우대금리는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 두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2026.9.28.)와 참고1 「보금자리론 상품 주요 요건」, 참고2 「결혼 페널티 해소 관련 질의·응답」, 같은 날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도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문의: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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