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10월 19일 개선: 결혼 페널티 해소, 합산 소득 넘어도 1명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10월 19일부터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무자녀 8,500만 원 등)을 넘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낸 보도자료와 첨부 질의응답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우리 부부가 해당되는지 바로 보는 판정기를 넣었습니다.

핵심 4줄
적용: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대상: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3개월 안 결혼 예정 포함)
조건: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단서: 그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함

무엇이 바뀌나: 합산 기준은 그대로, 길이 하나 더

구분부부 합산 소득 기준
일반7,000만 원 이하
무자녀 신혼가구8,5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9,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1억 원 이하
10월 19일부터 추가신혼가구가 위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이용 가능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공사가 든 사례를 보면, 본인 4,000만 원·배우자 5,000만 원인 무자녀 부부(합산 9,000만 원)는 지금은 안 되지만 10월 19일부터는 됩니다. 본인 4,000만 원·배우자 6,000만 원·자녀 1명, 본인 4,000만 원·배우자 7,000만 원·자녀 2명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부부는 될까? 소득 판정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판정 순서 합산 기준과 1인 7천만 원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 기준의 소득 요건만 봅니다. 주택 수, 주택가격 6억 원, 상환능력(DTI) 심사 등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꼭 알아둘 것

  •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이면 1인 소득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합산 기준을 넘을 때만 열리는 길입니다.
  • 소득을 증빙하는 사람과 차주가 같아야 합니다. 7,000만 원 이하인 쪽이 직접 신청합니다.
  • 상환능력(DTI) 심사는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합산 소득으로 바꿔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 배우자의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여부 확인 때문입니다.
  •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정해진 용도여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나머지 조건(변동 없음)

항목내용
주택가격6억 원 이하(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대출한도3.6억 원(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LTV아파트 70%, 아파트 외 65%(규제지역 별도)
DTI60% 이내(규제지역 별도)
금리고정금리, 아낌e 보금자리론 연 4.90%(10년)~5.20%(50년), 9월 기준이며 공사가 10월 금리 동결 발표
신혼 우대금리0.3%p(합산 7,000만 원 이하 조건,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와 중 1가지)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상세 요건에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1인 소득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부는 합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라 이 우대금리는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 두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2026.9.28.)와 참고1 「보금자리론 상품 주요 요건」, 참고2 「결혼 페널티 해소 관련 질의·응답」, 같은 날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도자료.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6일. 문의: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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